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으려면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아래 원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과 조회를 진행해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얼마나 벌었는지, 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에 따른 세금이 50만 원으로 산출되어도 각종 공제와 미리 낸 세금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공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해당되고, 여기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으려면 공제액이 많거나 미리 낸 세금이 많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렌터서는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고,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지막에 '납부(환급)할 세액' 부분에서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으면 소득세 납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메뉴는 모두 비슷한데요, 홈택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납부/고지/환급 메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 원한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서에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약 미리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으려면 계좌를 따로 등록하거나 오프라인 방문 수령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포함한 환급계좌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