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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배우자지급금액 얼마?

사망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정해진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반환일시금 역시 유족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만약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있지만, 조건은 완화되었기 때문에 관계 조건만 갖추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나 4촌까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수급권 우선순위

사망일시금 수급권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시금도 배우자가 가장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금액

사망일시금 자체가 연금이 아니라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 계산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월소득액에서 4배정도가 지급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여기에서 뺄 건 빼야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 계산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수급자가 되었으니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수급자임에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