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의료비 지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액보다 의료비 지출이 크면 차액은 국가에서 돌려준다.
최근 병원이나 약국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즉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해보기 바란다.
건보료를 낸다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신청할 것도 없고, 조건도 없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이 많으면 기준금액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적으면 기준금액이 낮다.
상한액 구간은 총 10분위로 나뉘는데, 1분위는 상한액이 87만 원인 반면, 10분위는 808만 원이다.
예를 들어, 총 1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을 때 1분위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10분위는 상한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때는 소득에 따른 구간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 소득분위(구간)는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를 통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으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기 바란다.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초과금이 있다면 일주일 이내로 환급되며,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환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