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2개월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과거에 환급받지 못했던 월세도 모두 환급이 가능하니 월세로 살고 있거나 살았던 적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하자.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이다.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세)에서 일부(월세로 낸 금액 비율)를 공제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야 한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 사기 때문에 일부러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지금이 아니라 과거 6년 전에 냈던 월세까지 환급 대상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자.


공제율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면 15%, 5,000만 원 이하이면 17%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월세(또는 반전세) 5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
을 월세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월세액은 연간 1천만 원까지가 대상이다.

만약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세가 차감될 것이고 소득세가 환급금보다 적다면 차감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급이 된다.
월세 환급 신청 조건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월세 환급제도는 조건이 있다.
일단 급여가 8,00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 외 주택 시가, 주소지, 세대원 조건 등이 있는데 까다롭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세 환급방법
월세 환급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장 간단한 월세 환급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지급증명자료(이체내역)
다른 월세 환급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5년 이내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