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약 4%인 반면, LH 전세임대주택의 금리는 연 1.0%에서 2.0%로 저렴하여 주거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임대 조건 및 금리 혜택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425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13만 4,580원이 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다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지원 한도액 및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따라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서울·인천·경기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 그 외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진행하며, 입주할 주택은 신청자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이 제도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